충남 연기경찰서는 29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에 가짜 경유를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J씨(42) 등 2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공주시 장기면에 저장소를 마련해 놓고 가짜 경유를 제조, 행정도시 공사현장 덤프트럭 등을 상대로 지난 1월까지 3억8천만원 상당의 가짜 경유 28만6천300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행정도시 건설업체인 A토건에 덤프트럭 연료를 납품하면서 경유가격이 상승하자 값싼 등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A토건과 사전 결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