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덕근 청원군 버섯연구회 부회장

19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한 도농분리형 행정구역조정(29읍이 시로 승격)의 문제점 해결,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농촌의 경쟁력확보, 낙후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1994년 3월 지방자치법개정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조항(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이 규정된 이후 정부는 통합권유 대상지역을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감안하여 통합 권유 대상 지역을 각도지사에게 선정토록 하여 ‘도농통합형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였다.

1995년 당시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인구 65만7천140명으로 ‘시군을 통합할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과대시가 되어 대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당시 청주, 청원 인구는 63만7천818명으로 1만9천322명이 적었다. 2009년 1월 말 현재 청주·청원이 7만6천630명이 더 많다. 통합과 유지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기존의 통합지역과는 근본적으로 양상이 다르다. 전주시와 완주군처럼 도농통합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 되었어야한다.

1995년 도농통합 시가 36개 탄생되었으며 인구기준으로 볼 때, 포항시가 50만4천157명, 4개시가 30만∼35만, 10개시가 20만∼30만, 6개시가 15만∼20만, 12개시가 12만∼15만, 12만도 안되는 시가 3개이었다. 통합 시 인구규모로 볼 때 정부에서는 통합 후 인구규모 30만 이하의 경우를 도농통합 시 적정규모로 선정한 것이며 한국형 자립시의 경우 인구규모 20만∼40만이 적정규모라는 학자들의 분석이다.

청원군은 법률이 정하는 시전환(승격) 요건에 맞춰 행정절차를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다. 시 전환(승격) 절차는 민선 자치단체로서 실정법에 근거한 당연히 수행하는 행정행위이자 규정된 행정절차이다.

청원군은 자치단체 군 단위 81개중에 인구규모 1순위다.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중 26개 시가 청원군 인구보다 적다. 이러한 현실이 증명하여 주듯이 행정수요의 폭발, 군민욕구와 행정수요의 폭주 심화, 현재의 군 행정체제로 감당 불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인구증가로 폭주하는 군민욕구와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행정력 증대 방안이며 또한 생활권역별로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절실하나 자체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군 행정단위에서는 불가하다.

시 전환(승격)은 시대적 요청으로 15만 군민이 보다 잘 살고 후손에게 발전된 청원군을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정책이며 청원군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시대적 소명이자 절체절명의 과업인 것이다.

청주시가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수를 여러차례 분석했는데 주요정책 오류에 빠져 있다. 청주시의 예상대로라면 앞으로 인구가 약 2만∼3만명이 유입이 되어야한다. 청주시의 정책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청원군과의 통합에서 찾으려하고 있는 행태는 청원군민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도농통합은 농촌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청원군은 현재 지역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시발점에 서서 잠시도 머무적거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있으며 거듭 강조하지만 청원군이 현재 처한 상황과 청원군민이 갖고 있는 통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의식의 성향을 고려해 볼 때 통합은 불가능하다.

청주시의 논리가 타당하고 그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청주시내 전역에 ‘청원시의 승격이냐? 청주·청원 통합이냐?’ 등 플래카드를 내걸고 청원군민에게 삐라나 우송하고 ‘주민투표 5%발의법’이나 ‘행정안전부 제2차관과 직접 통화하여 통합지원약속을 받았다’는 등 이와 같은 코미디 행보를 곁들여 통합에 찬성하지 않는 청원군민을 폄하하는 듯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행태는 청원군민과 청주시민 간에 반목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이는 청원군과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요, 백해무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주시의 입장만 내세우며 온갖 수사와 수단을 동원하여 한껏 분위기를 띄우면서 수적 우세로 밀어붙이는 형국이 청원군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청주시가 ‘게리멘더링’(Gerrymandering)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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