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전분야

연기군이 다음달 1일부터 원산지 허위표시로 농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전 분야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현해 합동단속반 4개반 22명의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각 분야별 전문직종 공무원 2명 수산직1명, 녹지직1명을 추가 편성·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확대된 단속품목은 농산물 531개 품목(축산물, 임산물 등 포함), 수산물 124개 품목(육·어류, 갑각류, 엑기스즙 등)이다.

지난해 7월 8일 쇠고기 쌀을 시작으로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데 이어 오는 4월부터 축산물 △임산물 등 농산물 531개 품목 △육·어류, 갑각류 등 수산물 124개 품목에 대해 확대 단속 시행한다.

단속대상은 농축수산물 취급 시장, 음식점 등 전 취급업소가 해당되며 모든 농축수산물의 허위(미)표시 및 원산지 둔갑행위 등을 단속하며 그중 새로이 포함된 수산물, 임산물 등 품목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원산지 등의 미 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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