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는 학생기숙사 신축공사(총 공사비 2백50억원)를 전국 도급순위 20위 이내의 건설업체와 시공능력평가액 1백억원 이상인 도내 건설업체가 공동도급 방식으로 한 입찰공고를 18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대는 전기 및 통신 등을 분리발주 하지 않고 건축공사와 일괄 발주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지회 회원사들은 이와 관련, “일괄 도급 시 대체로 전기공사를 적정공사비보다 낮은 가격에 하도급 처리, 적정시공에 한계가 있다”며 “건실한 시공을 위해선 분리발주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행 법령상 민간의 분리발주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비롯해 공공성이 있는 곳에서는 대부분 분리발주 하고있다”며 “향토사학에서 지역의 중소업체를 외면한 채 일괄발주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청주대 관계자는 “법령상 분리발주에 따른 강제 이행조건이 없으며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한 뒤 “공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일괄발주를 했다”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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