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 화물차(일명 콜밴)영업과 관련, 택시 업계와 콜밴 업자들이 마찰을 빚고 있으나 건설교통부가 단속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충북도내 각 지자체가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은 물론 이들 업자들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607대의 콜밴이 등록,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택시 업계와 콜밴 업자들 사이에 마찰이 심화되자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월 콜밴의 화물 중량을 20㎏ 이상, 용적을 4만㎠이상으로 운송약관에 규정토록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별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밴형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 조항에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의 바닥면적보다 넓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 등 도내 각 지자체는 콜밴의 불법 개조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한편 조례로 콜밴의 화물 기준을 1인당 40㎏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서둘러 마련한 단속 기준도 모법인 화물차운수사업법에 화물에 대한 단속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장되며 사실상 각 지자체는 콜밴에 대한 단속에서 손을 뗀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주지법 김경 판사는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소지한 중학생을 태운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에 반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콜밴 사업자 이모(57·충남 천안시 목천면)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화물자동차 사업자가 매번 승객의 물건이 화물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는 화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며 소정의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등록한 콜밴 사업주가 화물을 소지한 화주를 탑승시켜 운송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건설교통부가 택시 업계와 콜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콜밴의 등록 기준(탑승객 3명 이하)만 제시하고 화물에 대한 규정 등을 모법에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애꿎은 지자체만 바쁜 일손을 빼앗긴 꼴이 됐다.

도내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콜밴과 택시의 영업 구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서둘러 마련되지 않는 한 이들간 마찰과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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