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26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항공사와 공항관리공단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가담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건설교통부와 경찰, 서울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항공관련 노조들의 파업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뿐 아니라 폭력행위자, 주요시설 점거.파괴자 등을 현장에서 색출, 구속하고 가담자 전원에 대해 죄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공관련 노조들의 총파업은 자칫 전면적인 항공마비로 이어져 내.외국인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로조건 관련사항도 아닌 요구를 쟁점으로 하고 제반절차도 밟지 않는 등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차적으로는 노조측에 파업시 우려되는 항공마비 사태 및 그로 인한 국가신인도 추락 등 파급효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등 최대한 파업예방을 위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한국공항관리공단 등 항공관련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이전 노동조합 대책위원회’는 신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및 정부의 투자재원 확대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식 개항일인 29일 공항 이전을 거부하고 내달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화염병 투척 등 폭력시위에 대해 `화염병전담 기동타격대’를 적극 활용, 시위주동자와 투척행위자 등을 현장에서 검거, 구속수사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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