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 평가에서 상위 10%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 5%)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건강공단은 우선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한다.

평가결과는 올 12월 중 평가위원회를 열어 선정하며 이 가운데 상위10%에 대해 내년도 시설자금을 평균 2천6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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