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시민연대는 감사원의 충북개발공사 감사 결과와 관련, 11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규정을 위반하고 고용한 상임이사 연봉 전액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최근 충북개발공사에 대해 정원규정 밖의 상임이사를 임용 고액 연봉을 지급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도와 개발공사는 50명 이하의 공기업에서는 상임이사를 운용할 수 없음에도 2명의 이사급 고용으로 지급된 3억6천만원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립 당시부터 낙하산 인사논란이 불거졌던 개발공사는 퇴직공무원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했었다”며 “현 시점의 본질은 이들의 자리를 무리하게 만들고 임용하면서 파생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충북개발공사는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낭비된 예산을 스스로 환수할 것 △관련규정에 부합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할 것 △충북도는 낭비예산 환수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충북도는 지방공사에 대한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쇄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뒤 “정확한 예산낭비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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