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농복합시 설치 공청회 참석

충북 청원군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도농 복합 시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가 시 승격에 따른 여론형성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낙성(자유선진당·충남 당진)·이인기(한나라당·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이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이 인구 5만명 이상이고 군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일 때 시 승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환경의 변화를 반영한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김재욱 청원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열리는 이날 공청회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 조진형 의원의 축사와 함께 임승빈 명지대 교수와 최봉석 동국대 교수 등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7조 2항의 개정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또 지정토론자로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공동대표가 시가 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 국회의결을 거쳐 공포돼야 하는 현행자치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이인기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11월 국회 행안위에 상정, 현재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되어 의결과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청원군의 인구는 14만명이며 충남 당진군이 13만명, 경북 칠곡군이 12만명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