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26일 오전 총무회담을 갖고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3법과 총리 해임건의안 등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개혁3법을 먼저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주장, 이날 오후 다시 총무회담을 열어 의사일정에관한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26일 3당 총무접촉 및 법사위 소위를 각각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4월 국회에 계류중인 개혁3법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의 경우 특검제 도입 여부가 최대 쟁점이며 각법안의 핵심기구인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여야간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또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조사통보 등 여야합의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과 자민련은 불법자금의 연결계좌 추적을 허용하는 수정안을 낼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은 개혁3법의 핵심쟁점과 여야 입장.

◇ 국가인권위원회법

▲위원회 구성 = 소속없는 정부기구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한다는데 합의한 상태. 다만 상임위원수에 대해서는 3,4,6명 등으로 입장이 갈려있으며임명할 때 국회인사청문회 및 국회동의 절차를 포함할지가 논쟁거리다.

▲조사범위 =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국회 입법및 법원의 재판은 제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야당은 사인(私人)간의 행위는제외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고용 및 교육시설.직업훈련시설 이용 등 일정한영역은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엔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의 권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의원들간 입장차이가 있다.

▲인권위.수사기관 수사간 관계 = 수사종결 사안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조사하지못하도록 한다는 민주당안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수사개시전에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될 경우 인권위의 조사권한을 인정키로 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진정할 경우는 `수사기관 이송’(민주당), `계속조사’(한나라당)로 입장이 나뉜다.

▲진정 제출기한과 피진정인 조사 = 민주당은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 한나라당은 3년으로 편차가 있다. 피진정인 조사도 민주당은 서면조사로 불충분할 경우에 한해 소환조사하자는 주장이나 야당안은 제한이 없다.

▲자료제출 = 국가기밀일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여
당은법죄수사나 재판에 지장이 있을 경우 거부권을 주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특별검사 = 한나라당은 기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의결로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청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나여당은 반대다.

◇ 자금세탁방지법

▲계좌추적 여부 =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장없이 불법자금의 최초계좌는 물론 연결 및 모계좌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야 3당 합의로 계좌추적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반발여론을 의식해 FIU가 검찰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경우에 한해 관련계좌 전체에 대한 추적을 허용한다는 수정안을 냈으나 야당이 거부하고 있다.
또 여야 합의안 10조1항에 `공공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공공행정기관’에 계좌추적과 관련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갈려있다.

▲정치자금 조사 당사자 통보 여부 = 3당 합의안은 정치자금에 한해 선관위에통보하기로 합의했으나 선관위 통보시 결국 당사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게 돼 실질적으로 통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비등하다.
정치자금 조사여부 즉각 통보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선관위 통보 조항을 삭제, 재수정하자는 입장이다.

◇ 부패방지법

▲명칭= 민주당은 반부패기본법, 한나라당은 부정부패방지법을 각각 주장했으나결국 `부패방지법’으로 합의됐다.

▲특별검사제 = 정치적 사건이나 권력형비리,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비리사건에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려있다.
한나라당은 이들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회본회의 의결로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민주당은 상시특검제 도입은 검찰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 민주당은 공직자가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관련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원회의 고발이나 수사의뢰로 공소가 제기돼 징역형의 선고가확정된 공직자는 확정후 10년,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공직자는 확정후 7년간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부정부패행위로 공공기관에서 파면.해임또는 면직된 공직자는 퇴직전 2년이내에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목적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타 = 벌칙규정을 두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형량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비밀누설죄에 대해 민주당은 3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
직무상 비밀이용죄의 경우도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민주당)과`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한나라당)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위원의 임기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2년과 3년으로 차이를 보이고있으나 모두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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