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양념소갈비 가공업체인 (주)향무가 배출한 오폐수를 채수,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인 BOD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80㎎/ℓ이 170㎎/ℓ로,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90㎎/ℓ이 137.8㎎/ℓ로 상당량 초과했고 대장균도 3천㎖ 기준에서 14만㎖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주)향무가 폐수처리시설 보완·약품 개선 등 명령을 이행한 후에 배출부과금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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