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올해 3월부터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 돌보미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 돌보미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양육자의 질병, 출장, 야근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시 개별 가정에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달중으로 희망가정 아동 100여명을 모집해 아이 돌보미 30명을 모집,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3개월이상~만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으로 월 80시간 이내에서 저소득 층 가정의 경우 시간당 1천원, 그 외는 시간당 4천원에서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저소득층의 민생안정 대책과 여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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