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4개 분야 추진

대전시는 민선 4기 2년여 동안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100억원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 성과는 △대덕특구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해결 30억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30억원 △외국인 투자여건 구축 10억원 △시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 30억원 등이다.

시는 대덕특구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해결을 위해 대덕특구 내 기업연구소 전기요금 체계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수립권한을 시장에 위임, 행정절차 기간 단축, 택지개발 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공급가액 비율 하향조정(50%→30%),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 지역 내 7층 이하 높이 제한 폐지 등을 추진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특구 내 입주 기업 및 기관 상수도 요금 인하,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감면대상 범위를 개축, 대전 3·4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체납액 중가산금 폐지, 도매시장 법인 지정 유효기간 연장(5년), 영세·성실기업과 유망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3~10년) 등을 추진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으로 외국인 대부료 감면범위 외국인학교까지 확대, 외국인 시설투자 시 5%이내 시설보조금 지급,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기준규제 자율성 부여,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50%이내 특별지원 등을 시행했다.

이밖에 시는 시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을 위해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대상 완화,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본수도의 비율 50%이하로 완화, 매수불가 토지 건축제한 규정 1종 근린생활시설 500㎡이하로 완화, 상수도 요금 체납가산금 산정요율을 2%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 개혁 과제 176건을 발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개정이 이뤄졌다”며 “앞으로 대덕특구 육성, 신탄진 활성화 사업, 녹색뉴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지역발전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집중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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