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건설 주변 소음·분진피해 호소
보호장치 없이 공사 강행… 감독 시급
▲ 공주시 공영주차장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철구조물에 매달려 작업을 하고있다. | ||
충남 공주시가 주민들의 민원 해결과 현장의 안전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정 부재라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시가 지난해 9월 ‘연합개발(주)’에 발주한 ‘신관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은 지상3층 4단으로 149대 주차전용 철골 주차장이다.
이 공사는 오는 5월에 준공예정이며 소요되는 공사비 15억5천500여만원중에는 안전관리비 2천600여만원이 책정돼 있다.
시는 그러나 이번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ㆍ불만,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은 상가와 어린이집, 대학교등의 지역으로, 평소에도 어린이들과 학생, 시민들이 통행이 빈번한곳으로 공사장의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시와 공사현장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무책임하게 일관하고 있다.
높은 철 구조물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히 설치해야 할 추락 안전망과 철 기둥과 기둥사이 안전로프 시설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장의 작업자들은 높은 철구조물 위에서 목숨을 담보로 곡예 하듯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16조(재해방지설비) 2항에 따르면 고속작업에 따른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3항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에는 1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줄을 마닐라 로프 직경 10mm를 기준해 설치하고 작업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한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해도 안전 고리를 걸때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가 시공사인 연합개발(주)로 지급한 안전관리비 2천600여만원의 사용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ㆍ감독을 책임져야 할 시는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뒷짐을지고 있다.
현장관계자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착용을 안한다”며 작업자들한테 책임을 떠밀었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을 확인해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