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날로 증가하는 불법광고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도시미관과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군은 주민들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수거 보상제는 당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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