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쌀 적정생산을 도모키 위해 논에 타 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논 콩 약정계약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논 콩 계약재배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로 오는 6월 30일까지 지역농협과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번 약정 수매가격은 1kg당 대립 종 1등 가격 기준으로 일반 콩은 4천770원, 콩나물 콩은 4천760원이며, 약정 계약을 체결 후 수확한 콩은 1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지역농협에서 10a당 최고 200kg 이내로 각각 한정 수매할 계획이다.

이는 10a당 쌀 생산소득 72만4천원 수준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며, 지난해와는 달리 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가도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과수, 묘목 ,관상수 식재 등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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