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사원을 비롯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지방의회에도 통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에 따르면 매년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도 등 상급기관에서는 각종 공사나 일반행정업무 등에 대한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지방의회에는 전혀 통보되지 않은 채 집행부에만 통보돼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정활동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충북도 종합감사를 비롯해 행정자치부, 감사원으로부터 총 20회의 감사를 받아 13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3건의 감사지적 사항 가운데 시의회에 통보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시의회는 제천시가 지난해 지방재정 및 투자 및 융자에 대한 승인을 받고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및 감사결과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자료를 요구해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것이 고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종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집행부에만 통보됨으로써 집행부가 밝히기 꺼려하는 지적사항을 알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방의회가 상급기관의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수감 및 조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이나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는 실정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사원을 비롯한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반드시 집행부와 의회에 동시 통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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