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 충청북도회가 28일 실시한 회장선거 방식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배제된 상태에서 실시돼 적잖은 논란이 제기됐다.
이날 치러진 선거는 선거가 종료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이며 회장의 권한 행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핵심이다.

협회 충북도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5대 회장을 선출키로 하고 지난 1월 운영위원회를 열어 회장 출마 자격 기준을 마련했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회장 출마 자격기준은 100여개 회원사중 시공실적 30% 이내 회원사 대표로 제한했고 또 입후보자는 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뒤 현 회장과 부회장 등 2명이 입후보해 선거활동을 벌였고 이날 총회 선거에서 결국 현 회장이 당선됐다.
이번 회장 선거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는 계기가 됐다. 협회라는 이익단체는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정보제공 등 회원사를 위해 일하는 곳이며 회원들이 내는 비용으로 운영된다.

그렇지만 연간 1천억원이상 공사수주하며 외형을 키워가고 있는 협회 충북도회는 중요한 회장선거 자격제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임시총회 등 회원들의 총의를 외면한채 운영위원회 결정만으로 처리해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논란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현 회장이 협회 발전을 위해 힘있고 능력 있는 회원이 회장을 맡아야 만 협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주장과 논리는 그다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또 이번 회장 선거는 또 다른 논란을 가져올 소지가 다분하다. 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가 현 집행부의 올 예산안중 39%가 증액된 과다한 사업비 책정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그는 회장이라면 협회와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회 운영을 해야지 골프나 접대 등 로비로 위상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무엇보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일부 회원사 대표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참석한 50여명 회원중 단 한사람도 공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날 총회는 한 회원사 대표의 의견이 철저하게 ‘왕따’ 당하는 안타까운 현장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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