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와 각종 지방세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주민세 특별징수분과 50인 이상 운영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소세 등 2개 세목을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를 직접 발부 받아 납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각종 지방세목 납부 서비스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민원인이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해야만 고지서를 발부 받을 수 있었던 주민세 특별징수분과 사업소세 납부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연간 4천200여건에 이르는 주민세 민원과 2천500여건에 달하는 각종 사업소세 민원이 우선 해결 될 수 있게 돼 청주시 세무행정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지방세 홈페이지에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안내와 민원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 알아보기,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지방세 114, 지방세법, 조례·규칙 등 지방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록돼 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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