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연초부터 추진해온 ‘지방세의 모든 것’홈페이지 개발이 완료돼 민원인들의 편익 증진이 예상된다.
시는 인터넷을 통한 지방세 납부와 각종 지방세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 홈페이지 개발을 완료,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주민세 특별징수분과 50인 이상 운영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소세 등 2개 세목을 인터넷을 통해 고지서를 직접 발부 받아 납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각종 지방세목 납부 서비스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민원인이 직접 관할 구청을 방문해야만 고지서를 발부 받을 수 있었던 주민세 특별징수분과 사업소세 납부고지서를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은 물론 연간 4천200여건에 이르는 주민세 민원과 2천500여건에 달하는 각종 사업소세 민원이 우선 해결 될 수 있게 돼 청주시 세무행정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지방세 홈페이지에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안내와 민원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 알아보기,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지방세 114, 지방세법, 조례·규칙 등 지방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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