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독서실은 학습장소만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원운영법상 사설학원에 포함, 법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학원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키로 함으로써 학부모·독서실업계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의 중·고교생이 하교시간 이후에 이용하는 독서실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별도의 학습장소를 찾기가 힘들다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김모씨(46·청주시 분평동)는 “밤 10시 하교후 2시간 정도를 독서실에서 공부한 후 귀가하고 있다”며 “학생 스스로 자습할 수 있는 독서실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서도 독서실은 사설학원에 포함시켜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 독서실 관계자는 “독서실 이용자의 80%가 학생”이라며 “학습장소만을 제공하는 독서실과 사설학원을 동일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영업시간을 새벽 2시까지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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