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서 전세버스를 계약 운행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업체에 특혜의혹을 주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충북도내에는 현재 중·고생들의 통학을 돕기 위해 학교와 계약한 전세버스와 자가용차량 등 3천여대의 승합차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학교에서 전세버스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독점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세버스 운임을 학교로부터 징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개별 계약 형식으로 운송계약이 체결돼 학교에서 이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괴산의 H고교는 지난해 10월 J전세버스 업체와 통학버스 운행을 계약해 재학생 650명의 80%가 현재 25인승 8대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버스비를 학교 매점에서 월 7만원을 받고 정액권을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2에는 탑승자 개인에게 돈을 받거나 회수권 등을 받고 승차시키는 것은 운송사업법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모씨는 “학교매점에서 전세버스 승차권을 판매하는 것은 학교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며 특혜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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