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충북도에 토지거래허가 해제 건의 검토”

충북 제천시와 충북도가 추진 중인 ‘제천종합연수타운’사업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4일 제천시 신월동 일원에 들어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예정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충북도에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는 2005년 9월 제천시 왕암동과 신월동, 봉양읍 일원 51.4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도는 지난 7월 토지거래허가 기한이 만료되자 2012년까지 이를 연장했다.

하지만 지난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최종용역보고회에서 종합연수타운 입지 예정지역이 도심에 위치해 있고 사업성도 매우 낮아 입지를 희망하는 연수기관이 거의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놨다.

이날 주공은 분양가에서도 ㎡당 33만원(평당 100만원)이상이 요구된다고 밝혀 시와 조성위 관계자들 사이에 이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견해가 돌출됐다.

이 같은 용역 결과가 나오자 제천시는 연수타운 조성 예정지 변경과 개별입지로 방향을 전환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 관계자는 “유치대상인 연수기관들이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신월동 일원 예정 부지를 계속 고집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면서 “입지선정이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도와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제천시의 이 같은 변화는 정형화된 연수타운 구역 내로 연수기관 입지를 유도하기 보다는 입주할 기업이 원하는 곳으로 개별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있다는 여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엄태영 제천시장은 “분양원가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신월동 일원 연수타운 용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스키장과 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인 봉양읍 일원 개발촉진지구나 청풍호반 지역, 또는 입주기관이 희망하는 곳으로 개별 입지를 유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엄 시장은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신월동 일원 연수타운 조성 예정용지를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시의 입장을 정리해 충북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연수기관들이 희망하는 새로운 터를 찾아 다시 지정하는 등의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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