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기관의 사전경고 없는 물과 얼음의 방류로 댐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수자원공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최근 “충주댐 관리단이 경고없이 얼음과 물을 방류해 피해를 봤다”며 댐 하류지역 주민 5명이 댐관리단 상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의 피해액 중 일부인 총 8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얼음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를 하는 경우 내수면에 결빙된 얼음으로 인해 하류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경고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댐관리단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물부족에 의한 전력난의 타개를 위해 긴급히 방류한 점이 인정된다”며 “수자원공사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배상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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