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부터 소아 백혈병 환자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득 평가액 기준 및 재산기준 150%(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범위내에 속하는 만 15세 이하의 백혈병 환자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보건위생과(☏220-3632)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 김영재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사설]전공의들의 행태를 인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깝다 청주 3차 우회도로 24년 만에 전 구간 개통 충남 아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공모’ 선정 외국인 카지노 청주 이전 절차 돌입 충남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영인산 철쭉제’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추진 파장 확산 진천 서전고,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 [사설]전공의들의 행태를 인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깝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국자유총연맹 남일면위원회 발족식 충북대 총동문회,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충북 청주에 창고형 대형유통매장 들어오나 세종시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 적발, 6명 검찰 송치 서원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충북교육청 추경 예산 91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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