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부터 소아 백혈병 환자 가정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환자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소득 평가액 기준 및 재산기준 150%(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범위내에 속하는 만 15세 이하의 백혈병 환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보건위생과(☏220-3632)나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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