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돌출간판(세로간판)의 공간 점용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공간점용사용료’가 허가된 간판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을 뿐 무허가 간판은 사실상 납세의무를 면제받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도로법에는 건물 등에 부착된 돌출 간판(세로간판)이 사유지 공간을 제외한 인도 등 공유지 공간을 점용할 경우 △1㎡ 이상 점유시 1만5천원 △2㎡ 이상 3만원 △3㎡ 이상 4만5천원의 ‘공간점용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3월 한달 동안을 ‘공간점용사용료’ 정기분 납부기간으로 설정, 건물 등에 돌출간판을 내 걸어 공유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해당 간판 사용주들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했다.

상당구청의 경우 관내 2천300여건에 5천500여만원, 흥덕구청 9천946건 2억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그러나 징수율이 고작 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시가 대부분 법적 허가를 받은 돌출간판 사용주들에게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무허가 간판에 대해서는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주시 양 구청은 최근 아르바이트 조사원을 동원, 현지조사 및 점검에 나서는 등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지만 무허가 간판을 가려내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간판을 설치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어기고 있어 실태조사를 한다해도 어려움이 많다”며 “허가 받은 간판 위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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