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비행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가 강화돼야 하지만 올해 작성한 학생생활지도 계획에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일선학교의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학교 1학년 의무교육이 실시돼 학생이 비행을 저질러도 원칙적으로 퇴학처분을 할 수 없으며 학생들의 자퇴도 불가능하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에‘의무교육과정의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중학생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를 저질러도 후에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복귀해 나머지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응교육 및 생활지도가 필수적이다. 이들 학생에 대한 적응교육이 제대로 안될 경우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수업분위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올해 작성한 생활지도계획에는 의무교육이 적용되는 중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대책은 없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했거나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이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중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해 대안학교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첫해부터 일선학교들은 문제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로 혼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문제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상담소 등을 활용해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