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인문계고교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면서 전기료를 학부모들로부터 받아 말썽을 빚고 있다.

청주 A고등학교 등 대부분의 일선고교에서 경우 자율학습을 실시하면서 전기료와 냉·난방비, 교사지도수당으로 학생 1인당 월 5천∼1만원씩 걷고 있다. 일부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심의조차 받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전기료로 일정액을 받겠다는 통보를 했다.

일선학교에서 이처럼 전기료를 걷는 것은 도교육청이 지난달 26일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기본계획을 시달하면서 ‘자율학습’에 대해 △학교는 자율학습 장소 및 시설제공 △순수희망학생만을 대상으로 학교자율적으로 실시 △자율학습비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전기료와 냉·난방비, 지도수당을 징수토록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충분하게 지급했다”며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전기료 등 냉·난방비를 징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예산이 부족해 추경에 신청하면 부족액만큼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일선고교에서는 매년 예산불용액이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어 전기료를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학부모 김모(46)씨는 “보충수업도 아닌 자율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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