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로 보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임기관의 인력 확보와 예산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원군에 따르면 현재 지방도의 경우 공사는 충북도에서 시행하고 편입용지와 지상물에 대한 보상만 군이 맡고 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공무원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정원의 19%에 해당하는 인원이 감원돼 심각한 업무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실정에도 보상건수는 크게 증가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로법에서는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할 경우 총 보상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산정해 수임기관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94년부터 지급이 중단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임수수료를 산출한 결과 2억4천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편입용지와 지상물 보상건수는 지난 98년 256건에 불과하던 것이 99년 448건, 지난해 561건이며 올해는 무려 1천28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는 보조인력 보강 등 적절한 조치가 절실한 실정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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