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천시는 19일 허가없이 형질변경하거나 산림을 훼손한 혐의(도시계획법 및 산림법 위반)로 김모(57·제천시 모산동)씨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 본보 3월 19일자 14면
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2월 중순께 눈썰매장 부지조성 공사를 하며 제천시 모산동 도시계획구역내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88만9천㎡ 가운데 모산동 123-3번지 등 4필지 2천600㎡를 건설중장비를 이용해 불법형질변경한 혐의다.

김씨는 또 이 일대 산림지역내 760㎡에서 허가 없이 10∼20년생 소나무 13그루를 비롯해 잡목 43그루 등 모두 58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해 무단 벌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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