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43명의 신상을 공개하자 지난해 8월 1차공개때와 마찬가지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일 대학교수 1명과 교사 2명, 중소기업대표 8명, 공장장 2명 등 사회지도층 13명이 포함된 성범죄자를 공개하자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신상공개 찬성론자들은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직장명과 주소지 번지,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정부 게시판에 1개월 등 공개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신상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 신상공개 뒤 성범죄자들의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언제 어디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외국과 같이 성범죄자들이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상습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등급을 정해 신상공개기간을 수개월에서 최고 종신공개까지 하는 등 제도운영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성범죄자와 관련된 정보는 정부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입력해두고 성범죄자가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상공개를 놓고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이중처벌로 법적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다. 청주지역의 모 변호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과 신상공개의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명단공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우리나라의 공개제도는 가중처벌이 목적”이라며 “법원에서 성범죄자들에 대해 ‘위험인물’을 선정한 뒤 이들을 보안, 감찰하는 제도를 도입해 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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