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시내 학교 주변 길거리에 설치된 각종 사행성 오락기가 관련 법규의 미비 등으로 어린이들의 동심을 멍들게 하고 있다.
특히 ‘뽑기식 자판기’의 경우 자라, 바닷가재, 햄스터 등 살아있는 동물들을 이용한 영업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며 생명경시 풍조까지 확산,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청주시내 일선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최근 차량 통행이 빈번한 인도나 상가건물안, 학교 앞 문구점 등에 소형 오락기나 ‘뽑기식 자판기’를 설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들 오락기 프로그램은 대부분 폭력적인 내용 등으로 가득 차 있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에게 폭력과 선정성을 조장하는 등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오락기는 현행법상 게임제공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으로, 단지 도로변에 설치된 오락기는 행정기관에서 ‘도로무단점용’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고작이다.

학부모들은 “업주들의 얄팍한 상혼과 법규 미비 등으로 어린이들의 동심만 멍들고 있다”며 “행정당국이 최소한 실외 오락기만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