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져 그동안 금지돼온 보충수업이 사실상 부활된다.
내년부터는 겨울방학이 종전보다 늦게 시작되고 늦게 끝나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 2월학기와 봄방학이 폐지된다.

또 학생대상 사설학원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 불법 변태운영은 철저히 단속되며, 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사랑의 회초리’도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거와 같이 강제적으로 모든 학생을 방과 후에 남겨 시간표를 짜고 교과서 진도를 나가는 형식의 보충수업은 금지되며 순수하게 희망 학생에 한해 방과 후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을 허용한다.

그러나 국·영·수 과목 지도가 모두 허용되고 외부 강사도 초빙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보충수업 허용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 99년부터 점차 폐지돼 오다 2001년 전면 폐지된 보충수업이 되살아 날 전망이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 온 2월 학기와 봄방학을 폐지하기 위해 12월20일께 시작해 다음해 2월3일께 끝나던 겨울방학을 1월이후부터 2월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이를 통해 2월에 배웠던 교육과정을 12월말까지 모두 마치고 교원인사시기도 현행 2월말보다 다소 앞당겨 3월 개학일에는 바로 새학년 교육과정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사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학생교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학칙에 반영토록 하고, 교원임용시험에서 지필고사 비중을 줄이고 수업실기 능력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사설학원이 치르는 모의고사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연합해 전국단위 학력평가(모의고사)를 고교 3학년은 3,6,9,10월에 각 1회씩 4회, 고교1,2학년은 6월과 11월에 각 1회씩 2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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