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모산동 일대에 울창한 산림이 눈썰매장 부지조성 공사를 하며 불법형질변경과 수십년생 자생목과 잡목 등을 무단으로 벌채해 산림이 크게 훼손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제천시는 수십년생 소나무 수십그루가 지난 12월 중순께 무단 벌목됐으나 산림훼손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산림행정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제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김모(58·제천시 모산동)씨가 지난 12월부터 이 일대에 눈썰매장 부지조성을 위해 도시계획구역내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88만9천㎡ 가운데 2천600㎡를 토지형질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50cm 이상 절토 또는 성토 행위를 하는 등 불법형질변경을 일삼았다.

또 김씨는 이 일대 산림지역내 760㎡에서 허가 없이 10∼20년생 소나무 13그루와 낙엽송 2그루, 잡목 43그루 등 60여그루에 이르는 나무를 전기톱을 이용해 마구 베어 주변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했다.

특히 잘린 소나무 주변에는 푸른색의 솔가지들이 널려 있을 뿐 아니라 톱밥도 변색되지 않은 채 흰색을 띄고 있어 최근 2∼3개월 사이에 벌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제천시는 지난 14일 이곳을 방문했던 한 주민이 토지 및 산림의 훼손사실을 제보해옴에 따라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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