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철 과·채류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최근 일부 유통업체와 상인들의 얄팍한 상술에 의한 속칭 ‘속박이’상품이 판을 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속박이’ 상품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6일 청주시 상당구 모 유통업체에서 자체 포장돼 있는 2kg짜리 딸기를 구입한 박모(38·청주시 가경동)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구입 유통업체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구입한 상품의 포장재를 뜯자 눈에 보이는 겉은 굵직한 상품으로 포장돼 있었지만 속은 작은 딸기로 포장돼 있는 ‘속박이’상품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포장 상품이 소비자들의 눈을 속인 얄팍한 상술의 ‘속박이’상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와 작목반 계약을 맺은 규격농산물 출하 제품에 대한 ‘속박이’ 단속은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들과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내 유통업체에서의 속박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단속 및 규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속박이 상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청주 모 유통업체에서 속박이 포장 과일을 구입한 적이 있다는 최모(29·청주시 분평동)씨는 “농산물 속박이 상품을 처음 구입했을 때는 화가 치밀었지만 여러 번 속아보니 무감각해졌다”며 “소비자들을 위해 단속할 수 있는 규제 장치 마련은 당연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을 속이려는 얄팍한 상술의 유통업체와 상인들의 마인드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올 들어 18일 현재까지 총 133건의 농산물 규격출하제품 속박이 상품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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