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맹장수술을 해 환자를 1개월여만에 숨지게 했다며 유족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병원측은 당시 정황 상 최상의 의술이었다며 의료사고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숨진 이모(35·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의 유족들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이씨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지난 1월29일 오후 6시께 청주 하나병원에 입원, 다음날(1월30일) 맹장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수술이후 어느 정도 복통이 사라졌고 죽까지 먹을 수 있게 돼 입원 열흘여만인 지난 2월 초순께 하나병원을 퇴원했다.
그러나 이씨는 퇴원이후 또 다시 복통을 호소했고 인근 대학병원에서 정밀진료를 받은 결과 위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이씨와 가족들은 서울 유명병원을 찾아갔지만 이씨의 상태는 이미 심부전증 등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져 결국 1개월여만인 지난 7일 숨졌다는 것.

이씨의 유족들은 “종합병원에서 정밀진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암 환자를 맹장환자로 진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느냐”며 “맹장수술이 암을 급속도로 번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합병증을 유발, 이씨를 1개월여만에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시 이씨를 수술한 하나병원 Y의사는 “수술 전 환자의 가족들에게 맹장이 아닐 수도 있으며 암이나 결핵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을 충분히 한 뒤 수술을 했다”며 “당초 이씨는 위급할 정도의 심한 복통을 호소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만 하루동안 환자의 상태를 진찰한 결과 맹장수술이 최상의 방법이었다” 고 밝혔다.

Y의사는 또 “만약 이씨를 수술하지 않았을 경우 심한 복통으로 숨졌을지도 모른다”며 “맹장수술 때문에 암이 급속도로 번졌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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