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14일 수천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김모(33·무직·보은군 보은읍)씨 등 4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께 보은군 보은읍 모 식당에서 1회 1천원에서 최고 3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섯다’라는 화투 도박을 벌이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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