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의 이농 및 탈농 현상이 최근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버려진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휴경 농지처분제’가 당초 계획보다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군은 현재 처분대상 휴경농지에 대한 처분통지 고지 등 법적인 제재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처분대상 토지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휴경농지를 둘러싼 행정기관과 소유자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휴경농지 처분제도는 지난96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토지주가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매도 및 처분토록 하는 규정이다. 농지법 개정 전에는 토지주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20㎞이상이거나 거주기간이 6개월 이내의 경우 농지소유를 금지했지만 개정 후 영농의사만 있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그러나 토지주 대부분이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로 이들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뒤 휴경지로 방치할 우려가 뒤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대상 농지를 해마다 조사한 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원군은 앞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고 휴경지로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또는 위탁 경영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로 결정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강행할 방침이다.

반면 토지주들은 “도시에서 살다 차후 귀농 등을 목적으로 매입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강제적인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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