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청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기름을 주유하다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충북도내 일부 주유소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오후 3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모 주유소 내 지하 저장창고에 주유하던 전북 85사 27XX호 24t 탱크로리에서 엔진과열 등으로 불이났다.

목격자 김모(40·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씨에 따르면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주유하던 김모(24)씨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으나 불길이 주유소 저장탱크 등으로 번지지 않고 20여분만에 진화돼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불길이 주유소 저장탱크로 번졌을 경우 주유소가 청주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최소한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대형참사가 빚어질 뻔했다.

불이 나자 화학차와 소방차 20여대가 긴급 출동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주유소 저장창고에 주유하던 중 탱크로리의 엔진과열이나 정전기 발생 등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인 등을 조사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불은 저장창고에 주유하던 탱크로리 차량 운전사가 시동을 껐으나 엔진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방법 기술기준규칙 276조에는 ‘자동차 등에서 주유할 때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은 물론 전용 탱크 주위에는 발화물질 등 정전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내 661개의 주유소 가운데 일부가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저장창고에 주유하는 등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연중 계획을 세워 도내 주유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