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에게 부탁해 공사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5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청주지검 김도훈 검사는 12일 도지사에게 부탁해 공사 예산을 받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박 모(57·괴산군 불정면)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영동군 취수장을 완공한 김모씨가 부실 시공해 보수 공사 예산 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난 98년 4월 김씨에게 접근, “주병덕 지사에게 부탁해 보수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96년 4월부터 98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7천68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주 전 지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데다 박씨가 김씨에게 금품을 받을 당시 “주 지사의 선거용 차량을 구입할 비용”이라고 말한 점을 밝혀내고 주 전 지사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또 박씨가 김씨에게 3천400만원을 받기 한달전인 지난 96년 6월 주 전 지사를 만났다고 진술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조기집행된 점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김씨에게 받은 7천여만원이 정상적인 금전 거래라며 혐의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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