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민원처리기간을 30%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는 직원에겐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군은 다음달 4일부터 민원처리기간 30% 단축제, 민원지연처리 삼진아웃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3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간 접수된 민원 212종에 대해 전수조사한 뒤 법정처리기간 안에서 단축 가능한 민원 123종을 선별해 신속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인은 민원을 제출할 경우 단축된 처리기간을 안내받게 되고 업무담당자는 단축처리기간 안에 반드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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