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금덕희)는 지난 18일 충북유도회 전 상임부회장 이재헌씨(64)가 부당한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았다며 충북유도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회원자격을 회복시켜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충북유도회는 오는 8월말까지 이씨의 회원자격을 회복해 주기 위한 상벌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씨의 사과를 받은 뒤 회원자격을 회복시켜라”고 밝혔다.

충북유도회 전 상임부회장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3월9일 유도발전과 유도인들의 친화 단결에 저해되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은 뒤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