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주시의 주민감사결과 이의신청에 대해 “주민감사를 이용한 충북도와 청주시간 힘겨루기가 문제의 본질을 가려버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음식물 쓰레기 중량부풀리기와 수거업체 사전 내정 등을 의혹이 아닌 사실여부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명확하지 않은 감사조치로 자칫 청주시에 재정적 책임을 모두 떠 넘기는 결과초래는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도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조치가 내려진 김충제 국장에 대한 영전인사를 내린 청주시는 비상식적인 행정”이라며 “해당 공무원의 인사조치와 책임추궁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또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거구역 분할은 탈법을 조장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진행된 수거구역 분할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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