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이 확대되는 반면 각종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엄격한 감리 및 관리감독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전국 발주공사의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과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의무비율을 확대했다.

특히 자금의 조기 집행을 위해 공사 착공과 함께 지급하는 선금을 종전 50%에서 70%로 늘리고 수개월마다 지급되던 기성금도 1개월 단위로 지급해 건설업체 자금난을 덜기로 했다.

충북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주되는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종전 49%였던 지역 의무 공동 도급 비율을 50%로 확대했고 20억이상 공사발주(전국)시 관련법령에 의한 하도급 금액중 50%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공사 수주시 철저한 책임시공과 환경친화적 영향평가, 민원 최소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관리키로 했다.

또 각종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방호시설 설치, 공사감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책임감리제 도입, 규정과 규칙에 의한 설계기준 적용, 신공법·신자재 도입 등도 지속적인 점검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원칙을 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업계 전반에 걸친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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