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으로 8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소고기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농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소고기원산지관리추진단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8개팀 24명의 축산·보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8개 권역으로 나눠 계도, 홍보, 단속, 시·군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군에서는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식품위생·농정 부서, 소비·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원산지관리 추진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읍·면·동별로는 153개반 476명의 공무원이 지역담당자가 돼 활동키로 했다.

도는 관련법 시행 초기임을 감안, 음식점 규모에 따라 행정처분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300㎡이상 업소의 경우 적발시 곧바로 행정처분 하고, 100㎡이상 업소에 한해서는 7월말까지 계도 위주의 점검을 하기로 했다.

100㎡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홍보와 행정지도 위주로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과학적인 소고기 원산지 검사를 위해 DNA 유전자 분석장비를 확충하고 2009년 6월까지 농장단계 소고기이력추적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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