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노영민 의원(충북 청주흥덕을)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 조정하고, 채권으로 지급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으로 높였다.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현행 1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액을 적용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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