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수당 지급대상 접수

충남 당진군이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제정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16일 공포됨에 따라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일부터 1달간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 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

대상은 당진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경찰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이다.

수당은 월 3만원으로 매 분기 말에 지급이 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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