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이 민원처리 기간을 50%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중앙부처에서 벤치마킹해 타시군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해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오는 8월부터 본격 도입,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당진군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한 7일이상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하면 앞당긴 민원처리 단축기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산정해 개인 및 우수부서에 대해 포상 및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법정처리기간이 5일인 민원을 5일을 소요해 처리했을 때는 0점, 3일만에 처리했을 때는 2점(5-3=2)으로 단축 1일에 마일리지 1점이 부여된다.

이향주 당진군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서류의 법정처리기간 단축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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