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11시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모 아파트 603동 입구에서 K씨(50)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고자 L씨(29)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안과정에서 K씨의 머리 뒷부분에 충격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는 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라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