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J씨(50)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봉고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B씨(44)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J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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